THEME 2
이행 방법 Plan
지금부터는 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아래와 같이 이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양당의 이행방법을 함께 살펴보니 크게 법제정, 에니저전환, 산업지원이라는 3가지 공통된 틀이 보였는데요. 이에 비교하기 쉽게 위의 3가지 주제별로 각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부는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그런데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27조 3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계층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특별법은 제21대 국회에 이미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약속했는데요. 탄소중립산업법은 원래 미국과 유럽에서 유래한 법입니다. 이 법은 친환경 산업의 확대를 목표로,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각종 기술개발 지원을 하며,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인 'IRA'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한국형 IRA'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법은 친환경 산업 영역에서 국내산 제품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통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전환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전 및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상향하며 유상할당을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間)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강화하고,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RE100 이행 적극지원을 위해 RE100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연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계통연계'란 서로 다른 전력계통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서로 다른 에너지 사이의 '연결'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송배전 설비를 적기에 건설하고, 신규 전력망의 인프라를 확충하며,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접속을 보장하는 것을 정책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기반 기후테크 산업,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기후테크 산업이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연관 산업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디지털 탄소중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부문 자체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지원을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축산업'에 대한 제도 마련 및 지원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친환경직불제를 인상하며, 한우 등 축산업이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친환경직불제'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축산업이 환경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필요합니다. |